
노사협의회 규정 필수 기재사항 7가지 — 작성 가이드
위원까지 다 뽑았는데, 왜 아직 설치가 안 끝났을까요? 근로자위원 선출을 마치고 사용자위원까지 위촉하면 담당자는 한숨을 돌립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 설치는 그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서류입니다.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규정)을 제정해,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근참법 제18조).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3조).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설치 독려 공문 상당수가 "협의회를 만들지 않은" 사업장이 아니라 "규정을 내지 않은" 사업장에 발송됩니다. 다행히 규정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들어갈 항목을 정해 두었고, 고용노동부가 표준안을 배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필수 기재사항 → 작성·신고 4단계 → 자주 놓치는 3가지 순서로, 담당자가 그대로 따라 하면 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앞선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설치 대상 판단과 전체 절차는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기준·절차·











![[2026-5] 일정 예약 질문 유형 출시](https://storage.ghost.io/c/33/d6/33d663f0-6a68-4f45-a359-54be55b6764c/content/images/2026/06/image5.png)
![[2026-4] 치즈아이 베타 출시 · QR 체크인 · 문항 제어 기능 업데이트](https://storage.ghost.io/c/33/d6/33d663f0-6a68-4f45-a359-54be55b6764c/content/images/2026/06/4.png)
![[2026-3] 진행 중 선거 수정 범위 확장 · 엔딩 페이지 설정 · 견적서 이메일 전송 업데이트](https://storage.ghost.io/c/33/d6/33d663f0-6a68-4f45-a359-54be55b6764c/content/images/2026/06/image3.png)


